[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단,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또는 3%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다만, 최소 1명 이상 증가시켜야 함 세제지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 미이행 시 세정지원에서 배제 단, 미이행 시 별도 페널티는 없음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홈택스 : 지급명세서 · 자료제출 · 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 조회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 안내문 및 서식 첨부파일 1-1.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안)_2023년_수정.hwp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