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영인세무회계-세무사박인용 T&A영인세무회계-세무사박인용
상속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소득세,부가가치세, 재산세등) * 장례비 :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공제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차용, 임대보증금, 병원비 미지급액등 (+) 사전증여재산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외 5년) *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책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한도 (=) 상속세 과세
상속세신고 합산대상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신고 합산대상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신고 합산대상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소득세,부가가치세, 재산세등) * 장례비 :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공제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차용, 임대보증금, 병원비 미지급액등 (+) 사전증여재산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외 5년) *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책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한도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소득세,부가가치세, 재산세등) * 장례비 :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공제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차용, 임대보증금, 병원비 미지급액등 (+) 사전증여재산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외 5년) *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책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한도 (=) 상속세
총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총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총산속재산의 종류 -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소득세,부가가치세, 재산세등) * 장례비 :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공제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차용, 임대보증금, 병원비 미지급액등 (+) 사전증여재산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외 5년) *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책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적용함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 2)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 2023년 및 2024년 까지는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 고용증대세액공제 와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3)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등에 포함됨 4)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추가공제로 변경 5) 육아휴직 복귀자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추가공제로 변경 2023년부터 3)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4)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5) 육아휴직 복귀자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는 개별적으로 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등의 계산 고용증대 인원수 계산 추가공제, 추가납부등 사후관리 등 현행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과 동일함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공제액] -고용증대세
2024년 4대보험요율과 회사부담[직원채용]

2024년 4대보험요율과 회사부담[직원채용]

【2024년 4대보험요율】 직원 채용 시 회사 부담분 4대보험 2024년 4대보험 요율 2023년과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이 0.4541%(건강보험 × 12.81%)에서 0.4591%(건강보험 × 12.95%)로 소폭 상승하였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이 가중되었지만, 2024년에는 다행히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았다. 직원 채용 시 부담하게 되는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첫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4대보험 기준금액은 근로자의 월급여보다 작을 수 없다. 직원을 채용하는 때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첫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부담되는 회사의 4대보험료를 사례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예 시 ] 직원채용시 월급여 2,000,000원 책정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2024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최저임금 포함

2024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최저임금 포함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최저임금 포함】 2024년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식대 :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 20만원 비과세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의경우 4대보험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도 총 급여로 보지 않는다. [예시] case1. 기본급 2,500,000 * 4대보험 부과기준 : 2,500,000원 * 총급여 계산 : 2,500,000원 case2. 기본급 2,100,000 + 식대 200,000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 4대보험 부과기준 : 2,100,000원 * 총급여 계산 : 2,100,000원 매달 지급하는 지급액은 2,500,000원으로 동일하지만 4대보험 부과기준 및 총급여계산되는 금액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는 경우가 더 적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하다. 근로자의 경우 본인 부담분 4대보험이 감소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도 감소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분양권 취득 후 신규주택취득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 취득 후 신규주택취득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 취득 후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1. 01. 01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자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 비과세 판정과 다주택자 중과대상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중과대상 판정 시 2021. 01. 01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완공시점이 아닌 분양권의 당첨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 2020. 12. 31 이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완공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이 2021. 01. 0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달라진다. 사 례1 : 2020. 12. 31 이전 분양권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관계) 2019. 05. 08 A주택분양권 당첨 2021. 08. 07 B주택 취득 2022. 12.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거주요건에 대한 적용 특례】 2년 거주요건 2017. 08. 03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설령,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2017. 08. 02 이전 취득한 주택 : 거주요건 미적용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 中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미적용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 中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일 현재] 기준이고,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2년 거주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2년 거주요건 적용 배제)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지급일(취득일)이 도래하기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가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선발행 세금계산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한다.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이고,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공급시기에 속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다. 이를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라 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주가 다르면서 동일세대원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53, 2010. 03. 09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764, 2010. 06. 0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주가 다르면서 동일세대원인경우에는 주택외 그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한 기간 또는 거주한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및 임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및 임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및 임야 】 비사업용토지 [의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미만 보유 시 :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시 : 40% 2년 이상 보유 시 : 기본세율 +10%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 [비사업용토지 판정 절차]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봄 1. 토지의 지목 확인 → 2. 무조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 3. 지목별로 ①사용기준/②지역기준/③면적기준/④기간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농지 피상속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상속받은 농지 증여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증여받은 농지 협의매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2016. 07. 07 [제목]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특허법인 **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을 예정임 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 등록하여 입금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페이팔 계정에 외화로 입금하더라도 원화로 환전되어 신청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임 (질의내용)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단,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또는 3%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다만, 최소 1명 이상 증가시켜야 함 세제지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 미이행 시 세정지원에서 배제 단, 미이행 시 별도 페널티는 없음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홈택스 : 지급명세서 · 자료제출 · 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 조회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 안내문 및 서식 첨부파일 1-1.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안)_2023년_수정.hwp 파일
1주택1분양권 종전주택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1주택1분양권 종전주택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1주택1분양권 종전주택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2020. 12. 31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항이 적용되어 종전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 2020.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참고] 분양권 취득시기 * 청약당첨 : 청약당첨일 * 미분양계약 : 분양계약 체결일 * 전매 : 잔금청산일 2020. 12. 31 이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될 것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021. 01. 0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021. 01. 0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례 및 작성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례 및 작성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례 및 작성방법 과거 수기(종이) 세금계산서가 주로 이용될 때에는 잘못 발행된 세금... m.blog.naver.com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내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발급기한이 지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 : 발급기한 후 발급기한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미발급가산세 : 발급기한 후 발급기한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올바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 해당 사유 발생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매수 : 1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른 발급기한 1. 재화의 환입 :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2. 계약의 해제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반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반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반주택 비과세- 조특법 제99조의 4 조특법 제99조의 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지역요건 및 가액요건 충족必)(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가건설 취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것으로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약]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 후 농어촌주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 경우 일반주택을 비과세함 과세특례 요건 1. 1세대가 취득하는 1채의 농어촌 주택으로 [지역요건] 및 [가액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세대2주택비과세 와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중첩)

1세대2주택비과세 와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중첩)

【1세대2주택비과세 + 상속주택 중첩의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변화 연혁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그동안의 변화 연... blog.naver.com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상속받음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 blog.naver.com 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중첩 CASE1.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선발행세금계산서, 공급시기후 발급특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선발행세금계산서, 공급시기후 발급특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원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대가의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화·용역 공급시기] 1. 재화 1) 일반적인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특수한 공급시기 반환 조건부, 기한부 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전력 등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수출 : 수출 재화의 선(기)적일 2. 용역 1) 일반적인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특수한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법인사업자 [원칙] : 예정신고 납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 신고기간 : 1월1일 ~ 3월 31일 → 4월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2기 예정 신고기간 : 7월1일 ~ 9월30일 → 10월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예외]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납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납부세액으로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 ※ 예정고지세액 납부고지서 발부(관할세무서) : 1기 예정 4월1일~4월10일, 2기 예정 10월1일 ~ 10월10일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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