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요율】 직원 채용 시 회사 부담분 4대보험 2024년 4대보험 요율 2023년과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이 0.4541%(건강보험 × 12.81%)에서 0.4591%(건강보험 × 12.95%)로 소폭 상승하였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이 가중되었지만, 2024년에는 다행히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았다. 직원 채용 시 부담하게 되는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첫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4대보험 기준금액은 근로자의 월급여보다 작을 수 없다. 직원을 채용하는 때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첫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부담되는 회사의 4대보험료를 사례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예 시 ] 직원채용시 월급여 2,000,000원 책정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