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 합산대상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소득세,부가가치세, 재산세등) * 장례비 :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공제 *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차용, 임대보증금, 병원비 미지급액등 (+) 사전증여재산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외 5년) *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책 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한도 (=) 상속세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