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주가 다르면서 동일세대원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53, 2010. 03. 09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764, 2010. 06. 0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주가 다르면서 동일세대원인경우에는 주택외 그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한 기간 또는 거주한...